“당신은 항소 법원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우름 검사 이상미입니다.

어릴때는 못느꼈는데 날이갈수록 재판보는게 너무 재밌더라구요…^^;; 초보변호사때 법정에 제시간에 나오는 편이었어요. 바쁘지 않거나 법원이 멀리 있어도 일찍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과를 지켜보는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설명도 많고, 보면 이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쉬워서 제 사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본 사건은 제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사실 민사사건이고 항소심에서도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수없이 봐서 그렇습니다. 내 일지의 블로그에 가서 설명합니다.

물론 귀하는 “당사자”로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소송을 대행하는 “소송대리인”, 즉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지만 법률은 누구든지 소송대리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법” 제87조는 수탁소송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을 할 수 있음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수탁대리원칙”이라 한다). 물론 위의 원칙에 예외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사 소액사건이나 법원이 승인한 민사사건에서 일정 범위의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있고, 부모가 또는 배우자가 법원이나 독립법원에 출두하여 본인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변호사 대리를 원칙으로 하며, 무변호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광고 소송 자격. 가족은 법정에 설 수 없습니다. .

오늘 사건도 아주 전형적인데, 1심 배우자가 자신의 질병으로 소송대리인이 되었고, 상대방 피고인이 2심에 항소하였으나 자격이 되지 않아 이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상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함에 대해 법원에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아무도”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물론 법정에는 아무도 출두하지 않았다). 중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증언만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물론 오늘의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좋은 기회에 항소한 경우와 달리 원고가 아무 말 없이 공판기일을 보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서기 어렵다.

소송일 뿐인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힘든 재판을 평생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객석에 앉아 주재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귀하의 법적 권리를 찾으십시오. 변호사 대리 원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법무법인 아우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