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시설이 건강보험법 제4장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호스피스 의료급여비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모든 변경 사항은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인력 현황 1) 공통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의료기관의 신분변경신고서 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별지1) ) 호스피스 증명서 전문기관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호스피스 교육 이수 증빙서류(유형별 2) 입원처벌금) (별지 제7호서식) 호스피스 추가비용 산정 및 인력현황(신규) /변경) 신고서 나) 지원요원 호스피스 교육 이수 확인 서류 3) 가정형(서식 20)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 인력 현황 신고서(신규/변경) 4) 상담형(서식 30) ) 상담형 호스피스 전문인력 기관 인력 현황(신규/변경) 시설/장비 현황 신고서 1) 공통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변경신고서 또는) “연명의료심판법 시행규칙”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보건복지부 2) 입원의 종류(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시설 및 장비(신규, 변경) 이사차량, 상담실 사진4) 상담유형(서식31호) 상담유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현황(신규/변경) 고시( 고시제) 제2021-342호, 2022년 1월 1일 시행) ☞본업전환 후 신설된 사유상담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심평원 #의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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