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 후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공증 절차를 통해 유언장 공증을 한 후 유언자가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언집행을 하려 했으나 이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고 난색을 표할 경우 그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는 이 유언공증증서에 따라 유언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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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해임 및 선임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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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1106조에서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속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해임청구”를 통하여 기존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또한 새로운 유언 집행자 선임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경우는 본 법률사무소에서 기존 유언집행자의 해임과 새로운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동시에 청구하여 인용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관할 법원으로부터 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선임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심판문을 받게 되면 이 심판문 및 송달확정증명서를 유언공정증서 정본과 함께 첨부하여 유증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이때 등기신청서 상에도 등기의무자란의 유언집행자를 기존 유언집행자가 아닌 법원을 통해 새로 선임된 유언집행자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라고도 함)을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권리증 등을 분실하게 되면 이 또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대리인 변호사가 유언집행자로부터 작성된 ‘확인서면’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유언집행자가 해임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유언집행자를 명의인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등기권리증 등을 대신하여 유증등기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라고도 함)을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권리증 등을 분실하게 되면 이 또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대리인 변호사가 유언집행자로부터 작성된 ‘확인서면’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유언집행자가 해임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유언집행자를 명의인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등기권리증 등을 대신하여 유증등기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라고도 함)을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권리증 등을 분실하게 되면 이 또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대리인 변호사가 유언집행자로부터 작성된 ‘확인서면’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유언집행자가 해임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유언집행자를 명의인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등기권리증 등을 대신하여 유증등기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라고도 함)을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권리증 등을 분실하게 되면 이 또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대리인 변호사가 유언집행자로부터 작성된 ‘확인서면’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유언집행자가 해임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유언집행자를 명의인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등기권리증 등을 대신하여 유증등기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라고도 함)을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권리증 등을 분실하게 되면 이 또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대리인 변호사가 유언집행자로부터 작성된 ‘확인서면’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유언집행자가 해임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유언집행자를 명의인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등기권리증 등을 대신하여 유증등기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