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찾아주세요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정한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를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 임금체불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용자에게 진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입니다. 오늘은 정당하게 노동을 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해 이를 신고하고 싶지만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올바른 작성 팁과 제출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일정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체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좋겠지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과 사실, 진정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활용해서 작성하면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임금체불 진정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체불 관련 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출퇴근기록부, 체불내역 등이 있으며 날짜와 기간별로 정리하여 진정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리해두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뒤 근로감독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미지급 급여, 임금은 총 얼마인지, 그리고 사업자가 이를 빨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대면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이때부터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라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은 원고의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정황과 증거만 완벽하면 대부분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소송도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앞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것까지 모두 사업자에게 토해내라고 하니 근로자분들은 안심하고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을 한 가운데 갑자기 회사가 도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겠죠.이 경우 일반체당금(대금지급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3개월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자분들이라면? 회사 도산사실 인정 및 체당금 확인을 신청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지급 가능 요건, 그리고 금액을 체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면 됩니다. 회사 도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기준은 도산, 파산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주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후 도산, 파산 등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하기 전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체불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밀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고액 및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을 체크하고, 현재 구직하려는 직장 대표가 3년 이내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이력은 없는지,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은 아닌지 미리 명단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

고용노동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본문 열기/닫기 본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합니다. 체불사업주명부 공개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 www.moel.go.kr

고용노동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본문 열기/닫기 본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합니다. 체불사업주명부 공개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 www.moel.go.kr

이외에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서 내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출퇴근 기록부를 틈틈이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 아직 받지 않았다면?찾아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으세요.

정당하게 일한 대가! 아직 받지 않았다면?찾아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으세요.

소정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