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용)
제12조(제119비행대의 편성 및 운용)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고층건물 등에서 이재민의 안전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운영하며, 또는 섬이나 외딴 지역의 응급 환자를 의료 시설로 급히 이송하기 위해.
② 공군의 편제 및 운용, 임무, 공군요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③ 공군 행정안전부의 규제로 표시된 편의시설
(제목개정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