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 에이규.판례] 비법인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인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소극)[상업등기선례 제2-143호, 제정 2005.12.26.] 조상땅찾기 비법인 종중 인감등록
[법인등기 / 에이규.판례] 비법인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인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소극)[상업등기선례 제2-143호, 제정 2005.12.26.] 조상땅찾기 비법인 종중 인감등록
한국 전통시대 토목문명 권오영

단체의 대표자로서 등기소에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여야 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3조제1항 및 제156조제1항), “oo종친회” 대표자 명의로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oo종친회”라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경량부 연구 : 고마쓰 불교 교리 탐구 가토, 준마사

2.일반사회의 이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으나 법인이 아닌 일반단체로서의 oo종친회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oo종친회 대표자 명의의 인감등록도 할 수 없다.(2005.12.26 공탁법인과 -722질문회답) 참조조문: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156조제1항,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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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시, 이성모

[부동산 등기 / 애규.선례] 등기능력이 있는 물건인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규정 제1086호, 제정2004.10.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 판단기준가격.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용도성), 그 유무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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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교실 철학하는 아이들 한국철학탐구공동체연구회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진 또는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이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참고하되, 그 물건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위 소명자료 참조) 등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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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민중신학 마르크스주의, 주체사상 간 대화, 김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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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능력이 있는 건축물의 예시지붕 및 주벽 또는 그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류저장탱크, 사일로,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각, 경량철골조 경량판넬 지붕건축물,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만나다! :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할 것인가. 김성천(2) 등기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예지붕 및 주벽 또는 그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장기, 양수기 등),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지하상가 통로, 칸데너,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양어장, 경량철골 등의 건축물로서의 조립식 건물을 실시하는 구조물로서 건축물로서 건축물을 실시한다.자살이론의 과거, 현재, 미래 Gunn, John2.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 B.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도 맨션관리사무소, 양로원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은 공용부분임을 취지의 등기를 한다.경기도 산이재진 오기새남굿 연구 김홍선3.기타 (공유수면, 토굴, 방조제) 공유수면을 구획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거나 굴착한 토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방조제(방조제)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지적법 제5조에 따라 제방으로 등록)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조상의 토지 찾기 지적 전산망 조회 규칙[다른 혜규 폐지]농지개량시설 공작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여부(등기예규 제221호),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여부(등기예규 제304호), 방조제 부대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여부(등기예규 제305호), 사일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여부(등기예규 제471호), 유류저장탱크의 소유권보존등기여부(등기예규 제706조)를 각 폐지한다.시민정치연감 2019 지역기반교육 이론과 실천시민정치연감 2019 지역기반교육 이론과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