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세법 개정 내용

2023년 부동산 세법이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 2023년 확정된 세법을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세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세법을 알면 조금 억울하지 않게 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 부동산 세법이니 시기를 파악하시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이 이전보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게 해준다는 것에 기쁘기는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합니다.경우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릅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

기존:시가표준액(공시가격) *세율변경: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보다 매매사례가액 등이 통상 높기 때문에 증여에 의한 취득은 세액 자체가 작년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 의한 취득

지난해 말 발표한 부동산정책(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가세율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이 부분은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 중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을 1가구 1주택자는 12억까지 다주택자는 9억까지 상향조정(3주택 이상인 경우 12억 초과분에는 최대 5% 세율 적용) 효과 : 최종세액 감소 효과

양도소득세개인종합소득세 개정으로 과세표준조정 기존:1200만원, 4600만원 변경:1400만원, 5000만원 효과: 일부 양도소득세 감소효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매각시 중과세율 유예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까지 연장 추진(2023년 2월 최종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