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단계 이해하기 3단계 –

임대차 분석의 핵심, 카운터포스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경매로 인해 세집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보증금을 반환할 세입자의 권리수단.

상계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 배당신청서를 제출하고 낙찰 후 보증금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옵션은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요구하지 않고 반환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미분할 금액이 있는 경우 남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낙찰자는 보증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낙찰자가 구매하는 보증금이 있는 품목은 입찰 여부를 결정하고 금액을 고려하여 가격을 제시합니다.당신은해야합니다.

카운터 포스 설정 요구 사항

세입자가 저항하도록 임대차계약 후 주택을 양도받아 실제 입주를 하게 되며, 전입신고 필수해야 할 것.

그 다음에 입주 다음날부터 저항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2월 1일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다면 하루 뒤인 2월 2일 자정부터 저항해야 했다.

입찰자로서 우리는 세입자의 “저항 시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원래는 철회권에 종속된 임차인은 상계력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는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해지권보다 먼저 보복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의로 퇴거할 수 없으며 최고가를 제시한 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 배당금 순위

부동산 경매가 낙찰되면 정해진 날짜 순으로 금전 수취권이 정산된다.

우선 지급 권리이란 임차인이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수단

임차인 우선 상환을 받으려면 탄력적일 뿐만 아니라 기한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당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린다. .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이 경매과정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금청구기한 내에 배당금을 청구하고 기한까지 상계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신고일과 확인서 접수일 중 어느 쪽이 더 나중이냐에 따라 입주 결정이 결정됩니다.에 의해 결정된다

즉, 선입주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고 난 후 입주신고를 한 경우에는 우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수금 익일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수거일에 수금고지서를 작성하여 기한까지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익일부터 우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세입자를 위한 상환 우선 순위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이 경매과정에서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만큼 우선변제권은 이체일이나 확정일자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해지권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임차인일지라도.

소액 임차인 보호의 이유는 작은 아파트, 원룸 또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은 임대료 보증금으로 보증금을 전체 재산으로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은 보증금으로 살 집을 구할 때 이미 저당권이 성립된 곳을 기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소규모 임차인도 무조건적인 보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 가장 높은 상환 청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매 출품작 등록 전 ‘회복력’있어야 합니다(고정 약속이 필요하지 않음)
② 보증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다. ‘소액 예금 범위’일치해야
배당청구기한내의 “배당청구”유지해야 합니다.


소액예금 범위

정리하다

저항 요구 사항

1. 집의 점유

2. 입주일지(입사일지) 다음날 00:00부터 반격 발생)

저항을 가지려면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표준해지권 이전에 입주통고를 하면 입주자의 권리는 입찰자에게 이전되며, 입주통고를 늦게 하면 만료되며 입찰자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선권 요건

1. 반격(아파트 입주 및 입주 신고)

2.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자동이체통지일과 확인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추후 충족조건에 따라 우선지급권을 부여합니다.

환급에 대한 우세한 청구의 전제 조건

1. 경매 응모 등록 전 “회복력” 갖추게 하다

2. 임대보증금은 “소액보증금” 입니다.‘ 통찰력

3. 배당신청 기한 내 배당신청(종료일까지 저항 유지)

소액임차인은 상환청구권이 가장 높으며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임차인이 상대임차인인지, 상한액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권리 분석의 마지막 단계를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