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등록 제도

채무불이행자등록제도는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는 집행권이 최종집행권으로 된 후 6개월 이내 또는 집행권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등록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유기징역 또는 동조제9항에 따른 형이 정당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록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대중(민집 7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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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재산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채무불이행자명단이라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법원과 행정관청에 보관하는 제도다. 채무자의 주소.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단에 포함시켜 명예훼손, 신용손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채무의 자진상환이나 재산공개명령의 충실한 이행을 강요하고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목적은 상대방에 대한 공개 신용 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거래 보안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ashotography, 출처 Unsplash 일반적으로 재산공시제도는 미래의 집행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인 반면, 채무불이행자 명단제도는 반드시 채권자의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의 공통점은 둘 다 채무자에 대한 간접적인 강제라는 점이다. sandeeep, source Unsplash 채무자가 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지 70①②. 71② 참조).4). ) ① 지급명령시 집행서류 완성 또는 집행서류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집행판결 또는 집행서류가 있는 판결을 제외하고 집행력과 가형을 붙인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신고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재산신고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④ 재산신고일에 선서를 거부한 경우 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재산명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