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 총회에서 회원 부족에 대한 반성, 대신 회의 개최

어제 소집된 대의원대회(2023.03.27, 오후 7시, YMCA 창원)는 12명으로 정족수(17명) 부족으로 불참했다. 유감. 대신 임원 선출과 함께 위원회가 전반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주요 안건인 무자본 구성 등 노조의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총회와 관련하여 정관을 근거로 노조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정관 제35조(총회의지) 제2항에 따라 총회는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므로 20일 이내에 다시 모이도록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4월 저녁 예정). 12(수)). ). 그러나 우리는 문단 2 끝에 있는 문장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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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연기된 경우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과 달리 총회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