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 방법 조건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하거나, 자진해서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재취업할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나 실업급여의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개념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급절차, 주의사항, 지급조건 등이 모두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청 방문,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먼저 인터넷에서 실업급여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이 번거로우시면 위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실업 수당 찾기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실업급여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


실업 수당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페이지에 실업급여 인터넷신청이 있습니다. 바로 눌러주세요. 또한 실업급여 간이계산기를 이용하여 어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모의실업급여계산 바로가기☜


개인 로그인

실업급여 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반드시 연대증명서, 금융증명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회원이 아니시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 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 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고 싶다면 주소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간단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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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지급 절차

실업 수당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출처: www.ei.go.kr)

자주 묻는 실업 수당 질문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출처: www.ei.go.kr)

위의 질문 외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1~4주 범위 내에서 지정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로, 해외재취업계획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구직활동을 인정한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사기 경고 :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 적발될 경우 부정수령으로 인한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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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조건

실업수당은 6개월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희망퇴직, 전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출처: www.ei.go.kr)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보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질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의 종류 (출처: www.ei.go.kr)

1. 구직급여

실직 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의사 및 근로능력(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급)입니다. 실패한 상태가 아닐 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단기 노동자
소정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월 근로시간의 합계가 월로 환산하여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로 전직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이직 시 구직급여 요건 (출처: www.ei.go.kr)

2. 상병급여

실업 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7일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분을 지급합니다.

3. 연장급여

즉, 실업급여의 연장이다.

연장급에는 훈련연장급, 개인연장급, 특별연장급이 있다.

교육 연장 혜택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고용안정기관의 장의 직무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이수하고 재취업하기 위하여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연장급여입니다.

개별 연장 혜택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급여입니다.

특별 연장 혜택

실업급여가 급증하는 등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실업급여가 종료된 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급여입니다.

4. 취업촉진수당

말 그대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중 하나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비, 이주비 등이 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출처: www.ei.go.kr)

위에서 언급한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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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의 급여일수로 계산되며, 납입일은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구직급여 금액 (출처: www.ei.go.kr)

구직급여 수급기간 (출처: www.ei.go.kr)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쉬고 계시는 분들께 제 글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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