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 양수에 의해 건설업 면허 취득

법인 양도 양수에 의해 건설업 면허 취득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오늘은 법인 양도 양수를 통한 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 양도양수는 법인 설립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을 양수자 정보로 변경등기를 통해 인수 후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약 3주의 업무 기간이 소요됩니다.별도의 실적 승계 없이 빨리 면허를 취득하고 싶다면 신규 양수도로 진행하십시오. 법인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4대보험 취득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면허접수 →면허취득 양수자는 진행 전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실적 양도 양수는 건설업을 취득하고 있는 기존 법인을 양수자의 정보로 변경 등기를 통해 매수 후 법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양수자의 정보로 변경하는 기재사항 변경 방법에 의한 양도 양수입니다. 양수문의 ->물건조회 ->1차검토 ->계약 ->2차검토 ->잔금및정산 ->법인변경등기 -> 사업자 정정 –>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규양도양수도와 실적양도양수도의 차이는 법인의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업력 등이 그대로 양수자에게 승계됩니다. 입찰 또는 공사 계약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실적이나 공사업 경력이 있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 실적 양도 양수가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법인 양도 양수 중 합병은 흡수합병과 분할합병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흡수합병은 기존 건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기존 법인은 해산으로 소멸됩니다. 분할합병은 현재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기존 법인에서 사업권, 즉 건설업만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으로 합병하고 두 법인 모두 존속합니다. 분할합병의 특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해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확인→합병계약→공고→분할합병등기→기업진단→공제조합 의견서 발급→건설업 양도신고→시 평가승계 신청업무 소요기간은 약 50~55일 정도로 양도양수업무 중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양도 양수 시 대표적인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법인 양도 양수 중 포괄 양도 양수는 양수자가 기존 법인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승계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을 비롯한 등록기준, 4대 보험, 기술인력, 행정처분 이력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과 분할합병의 경우 건설업 양도신고, 합병신고 처리 후 업종별 관할 건설협회에 기존 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승계할지, 현재 기준으로 재평가를 할지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연중 상시 충족해야 하며, 만약 기술인력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보충해야 합니다. 법인 양도 양수 후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또는 협회에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 양도 양수를 통한 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