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적격조건 및 매각전환 안내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치솟는 요즘, 자활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요즘. 또 다른 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집을 먼저 임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매로 바꾸는 방식이다. 오늘은 LH 공공임대주택의 적격조건과 분양전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은 LH와 국가기관이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급사업을 말한다. 먼저,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입니다. 시중 가격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쟁이 치열하다.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LH공공임대주택 자격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선, 주택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자산기준도 있습니다. 60㎡ 이하 가구 내 월평균 소득수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 부동산이나 자가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인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2억 1천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제도를 찾는 사람들 중 신혼부부의 비중이 꽤 높다. 결혼 후 바로 아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 구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하시면 청약저축 순위와 자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승리하시면 예비 임차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임대계약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한 뒤 의무기간이 끝나면 LH 공공임대주택 조건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5년, 10년 단위로 구분됩니다. 판매에서 판매로 전환할 때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5년간은 공사비+감정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10년은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LH 공공임대주택 자격을 매각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입주 내용 및 지원 내용은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