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 그레이트입니다.오늘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상생임대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이란?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및 갱신계약 체결 임대인을 의미합니다.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 개시 시점에서 1주택자여야 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했습니다. 기존에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주택을 임대할 경우 그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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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생임대주택 인정을 받기 위한 집값 및 보유주택 수 관련 요건이 사라집니다. 또 상생임대인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간의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퇴거시킨 뒤 임대인이 어쩔 수 없이 2년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 적용 시 임대인의 직접 거주가 줄고 전세 공급이 늘면서 전세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7월 개정될 예정이며 바뀌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된다. Q. 지금이라도 주택을 신규 구입한 후 전세를 해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24년 12월 31일까지 2+2로 2차 계약이 진행되며 임대료를 5%만 인상할 경우 가능.따라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1차 전세계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현 시점에서 전세를 붙인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만료 후 22.12.31 전에 신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4.12.31 전에 2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더불어 규제지역이 6월 말쯤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대출조건도 완화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오늘은 상생임대인 관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빠르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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