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업) 사업자등록증(특정번호증) 변경을 위해 세무서(학교단위)를 방문하지 않는 대표자
영리기업이 있는 학교는 학교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영리기업이 없는 일반학교는 ‘신분증번호 증명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재산을 영리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민간업체에 학교 운동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실제로 다니는 학교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명”은 학교명이며, “대표자”는 현 교장입니다. 다만, 공립학교라면 인사나 교장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도 변경신청이 가능하니 꼭 … Read more